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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공장 세제혜택과 관련해 전혀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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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는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도 반도체 시설 투자처럼 최대 35%의 세액을 공제한다. 

[기재부 입장]

□ 전기차 전용공장 등에 대한 세제혜택 관련하여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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