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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 더 내실있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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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 제도’ 시행 이후 조정 신청 건에 대해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5건 중 1건에 그쳐..

[중기부 입장]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소송 대비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기술분쟁을 극복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ㅇ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2022년까지 접수된 총 177건 사건(진행중 3건) 중 89건은 ①신청인의 취하, ②피신청기업의 참여거부 등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조정안 제시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종결되었으나,

- 85건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40건이 조정성립되어 조정안 제시 대비 조정 성립률은 47.1%에 달함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를 겪은 피해 중소기업이 조정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기업에 대한 두터운 지원체계*를 함께 운영 중이며,

* 신청인 조정 대리인 비용(최대 1,000만원), 신청인 소송비용(최대 2,000만원)

ㅇ 앞으로도 조정제도와 지방법원과의 연계 확대, 피신청인의 조정참여 유도 등을 통해 기술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정성립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78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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