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상호존중 직장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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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 되지 않으려면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또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해 조사·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원청, 경비노동자 등에게도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부 설명]
□ (반복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관련) 현재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동남원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시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하고 있음
□ (즉시 과태료 부과 관련)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제재 등 조치 이행이 가장 중요하며,
ㅇ 사용자의 조사 미실시에 대해서는 시정기한(25일) 내 조사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ㅇ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과태료 절차로 이행하기 전에 기한을 지정하여 사용자 스스로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겠음
□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시 기소의견 송치 관련) 현행 불리한 처우시 시정기한(14일) 내 사용자가 시정토록 하여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미이행시 사법처리 하고 있음
ㅇ 사법처리 등 형사절차에 앞서 우선 시정명령을 통해 법 위반을 해소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겠음
□ (5인 미만 사업장 등 법 적용 관련) 법상 사용자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괴롭힘 조사, 피해자·가해자 분리 및 배치전환, 가해자 징계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ㅇ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인사노무관리 역량과 공간상 한계 등 현실적인 여건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상호존중의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심리상담(상담센터 전국 10개소),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 무료 지원,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지속 보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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