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과 성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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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3.4.5. 연합뉴스 등은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 인권위 권고 기재부만 ‘일부 불수용’」 기사에서,
ㅇ “기재부는 인권경영 평가지침 적용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 기재부의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은 인권경영에 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인권위에서 지난 ‘16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인권경영 지표를 별도로 신설하고 최대 5점(100점 만점)을 반영하도록 권고하여 왔으나
ㅇ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취지와 기능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인권위에 전달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도 공공기관의 경영노력과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ㅇ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는 각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의 성과와 함께 안전, 윤리경영, 청년고용, 친환경·탄소중립, 지역발전 등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ㅇ 인권경영 역시 윤리경영 지표에 기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 등 공공기관의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중입니다.
* 고충처리제도 운영 등 근로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ㅇ 따라서, 인권위의 권고(최대 5점 인권경영 지표 신설)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기존 윤리경영 지표와의 중복 문제, 다른 사회적 책임 지표와의 배점 균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현행 사회적 책임 배점(공기업 기준):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5점),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4점), 윤리경영(2.5점)
□ 기획재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경영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인권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인권위의 권고사항 중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결과 보고 공시 등은 수용하여 조치완료(‘23.2월)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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