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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기준 개정, 확정된 사항이 아닌 의견수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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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정부는 전통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기준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존 전통주 분류 범위에 ‘전통주 제조방식’을 추가하는 식으로 농식품부, 기획재정부가 법을 바꿀 수 있도록 조만간 협의에 착수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전통 방식으로 술을 제조할 경우, 수입쌀이 섞여 있더라도 전통주로 분류하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전통주 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기존 전통주 분류 범위에 ‘전통주 제조방식을 추가’하는 개정 방향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3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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