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정치적 판단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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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3.3.27.(월) 헤럴드경제는 <한일 관계 정상화에 중국산 반덤핑관세 때리기> 기사에서,
ㅇ 한일 경제관계 복원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과 겹치면서 ‘중국산 때리기’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며,
ㅇ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소관부처와 위원회가 일본과의 화해 기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관세법 제51조 등에 따라,
ㅇ 외국물품의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ㅇ 관련 법령에 따른 부과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판단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044-215-44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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