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부모가 모성보호제도 자유롭게 활용토록 여건조성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기사 내용]
ㅇ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26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9.6%에 이르렀다…(후략)…
ㅇ 육아휴직이나 가족 돌봄 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였다.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후략)…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부모가 일·육아 병행을 위해 모성보호제도가 필요한 경우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확산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먼저, 현행 법에서 사업주가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음
ㅇ 출산휴가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 미부여 시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고,
ㅇ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권리 행사 보장을 지원하고 있음
□ 아울러, 특히 중소기업에는 육아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음
ㅇ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월 80만원까지 지급하고, 민간대체인력뱅크를 확대(‘22년 2개소→’23년 3개소)하여 대체인력 집중알선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ㅇ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22년∼)*하고, 기업 인건비 세액공제를 확대(’23년∼)**하였음
* 첫 3개월 간 매월 200만원 지원(특례: 12개월 이내 자녀), 이후 30만원/월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를 30%(중소), 15%(중견)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정액으로 변경(1,300만원(중소), 900만원(중견))하여 실질적인 공제액 상향
□ 이러한 노력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적극 실시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