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정 전제로 종부세 과세인원 추정,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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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3. 3. 24(금) 서울경제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땐 99.5%가 ‘종부세 제로’」 기사에서
ㅇ ‘99.5%의 공동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를 할 경우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택별로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위 기사는 우리나라 모든 공동주택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를 전제로 작성한 것이므로,
ㅇ 이러한 방식으로 종부세 과세인원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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