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투자·고용 늘어 경제활력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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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금번 세법 개정안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외에 기업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으나 “낙수효과를 유인해내지 못한다면 부자감세 논란만 불거질 것”…기재부는 3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까지 인용하여 감세 조치에 반대 입장
○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 정책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기업의 고용 관련 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ㅇ 금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확대,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조치로 기업의 투자 여력이 높아져서 투자·고용이 증가되어 경제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양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며, 미국 등 외국 사례에서도 기업 투자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ㅇ ‘16년 KDI는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1%p 인하시, 투자율은 0.2%p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 ’17년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 3%p 인상시 투자 △0.7%, 고용 △0.2%, GDP △0.3% 감소를 유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 ’22.4월 OECD 통계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미국(‘18년)과 프랑스(’16년)에서 유의미한 증가 현상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ㅇ ‘19.5월 IMF 보고서의 경우에도 감세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 IMF 보고서는 미국 감세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 It may be that a full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the TCJA will need to await availability of more data, including to reflect lags in the issuance of regulations for certain provisions of the law
- 또한, ①자본비용을 낮춰 투자를 크게 증가시켰다는 견해, ②감세정책으로 확보된 현금 중 일부만 사용했다는 견해 등 법인세 감세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과거 ’08년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ㅇ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으며, 이는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 설비투자(전년동기비, %) : (‘08) △0.2 (’09) △8.1 (‘10) 23.2 (’11) 5.5 (’12) 1.0고용률(전년동기비, %) : (‘08) △0.1 (’09) △1.0 (‘10) 0.4 (’11) 0.5 (’12) 0.4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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