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사외이사 선임 관련 특정 후보자 임명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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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금융위는 특정후보 2명을 지목했다는 것에 대해 인정”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
[금융위 입장]
□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중소기업은행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은행장이 후보자를 제청한 이후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사항으로,
*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ㅇ기업은행장이 후보자의 역량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제청하면, 임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5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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