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PF대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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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1년 11월 신촌·회현동 등 5개 새마을금고에서 부천시 원종동 재건축아파트에 담보로 내준 대출 150억원 이자상환 연체로 경매절차 개시 및 원금회수 조차 어려워짐
-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 ‘19년 1694억원 → ’21년 9조992억원(연체액 90억원) → ‘22년 15조5079억원(연체액 602억원)
※ ’23년 1월말 연체액은 1111억원으로 급증
- 부동산 연체 한달새 9천억 급증
-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
[행안부 입장]
○ 농협, 신협 등은 금융당국의 모범규준에 따라 부동산업과 건설업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의 1/2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작년 10월 한도 규제를 도입 결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5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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