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고려 및 전문가·현장의견 반영해 위험성평가 제도개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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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중략) 핵심 절차인 위험성 추정을 아예 없애겠다고 한다. (중략) 국제기준(ISO 45001, 31000, ISO/EC Guide 51등)과 산재 예방 선진국 모두 위험성평가에서 위험성 추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ㅇ 대표적인 위험성평가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대부분 국제기준 또는 실무적으로 정체불명이거나 위험성평가 방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방법들이다.
ㅇ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게 급선무이다. 그런데 고용부는 2017년 1월 지방관서에 내린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마라’는 황당한 지침을 (중략)
ㅇ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추진반’도 실망스럽다. (중략) 숫자는 많지만 넓게 봐도 산업안전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고용부 설명]
[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ㅇ 지난해 11월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여 산업안전보건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선진국과 같은 ‘자기규율 예방과 엄중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였음
ㅇ 이번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는 이러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임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ㅇ 그간 위험성평가 제도는 반드시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계량적으로 계산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만의 업무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를 포기하는 등,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
ㅇ <위험성평가 활성화 TF>를 통한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그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편방안을 담아 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진행 중에 있음(3.7.~)
- (위험성평가 재정의)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새로 정의
- (다양한 방법) 위험성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핵심요인 분석법(OPS: One Point Sheet), 위험수준 3단계 분석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
- (평가시기 개편) 불명확하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 시 앞서 실시했던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하며, 상시평가 신설
- (근로자 참여·공유)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고, 평가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들과 공유
[3] 위험성 추정 절차 삭제와 관련하여
① 위험성 추정 활동은 위험성 결정 절차에 통합되었음
ㅇ 현행 고시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그 위험성의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그 크기를 행렬·덧셈·곱셈 등으로 조합하여 추정하도록 규정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 이는 기업의 66.2%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결과로 초래됨('19년 작업환경 실태조사)
ㅇ 이에, 개정 고시안에서는 빈도·강도법 외에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빈도·강도의 계량적 추정을 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의 마련·이행에 집중하도록 한 것임
ㅇ현행 고시에서는 반드시 위험성의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산출하도록 함에 따라 별도의 위험성 추정 절차가 필요했으나,
- 개정 고시안에서는 빈도·강도법 외에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위험성 추정을 하도록 통합한 것이며 위험성 추정 활동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② 국제적으로도 위험성 추정 절차를 반드시 명시하지는 않음
ㅇ EU, ILO,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위험성의 빈도·강도 산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각각 ‘위험성 평가(uate)’, ‘위험성 측정(Estimation)’, ‘위험성 중증도 및 가능성의 견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위험성 추정과 결정 활동이 모두 포함된 절차임
ㅇ ISO 45001 및 31000에서도 리스크 평가로 표현하고 있으며, 평가 시 사건의 발생 가능성, 결과의 크기, 기존 통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정’ 이라는 절차를 명시하지는 않음
[4]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 제시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 핵심요인 기술법 등은 해외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임
ㅇ 위험성평가는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그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제거·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으로,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론적으로 정형화된 방법만을 활용하지는 않음
ㅇ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위험성평가 해설서에서는 위험성평가가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특별하거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ㅇ 영국(산업안전보건청), 미국(오레건 주)에서는 주된 위험성평가 도구로 핵심요인 기술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호주(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체크리스트법을 권장하고 있음
[5]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벌칙 부과 필요성과 관련하여: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벌칙 부과를 검토 중임
ㅇ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도 미이행에 대해 별도의 벌칙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로 위험성평가를 규정하고, 업무 미수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였으나
- 이는 벌칙 부과의 근거는 법령에 명확히 두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음
ㅇ 따라서, 정부는 위험성평가 실시의 명확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위험성평가 미실시, 부적정 실시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검토 중임
[6]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추진반 구성 관련
ㅇ 법령 정비추진반은 산업안전보건분야 교수 및 전문자격자, 법률가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임
- 또한, 법령 정비 과정에서 산업현장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임
ㅇ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전문가 뿐만 아니라, 경제·심리·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0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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