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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사적연금소득 관련 피부양자 기준개선방안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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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피부양자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사적연금 소득도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

[복지부 설명]

○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공평성 제고 차원에서 피부양자 제도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할 계획이나, 

* 미등록 사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필요, 사적연금소득을 반영한 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관리 필요(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 ’22.7) 

- 보건복지부는 사업소득 및 사적연금 소득 관련 피부양자 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

* [보도설명자료][‘22.8.11.목.조선] 사적연금 건강보험 부과 보도 관련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보도설명자료][’22.12.23.금.연합뉴스] 건보료 부과소득 확대 관련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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