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 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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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현재 논의 중인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되면, 이용자의 대부분이 초진 환자인 플랫폼 업체는 80%가 줄도산 예상
[복지부 설명]
○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의료기관 내 환자와 의료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를 근거로 허용되어 왔음
* 의료인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조정되면,
- 일상적인 상황에 알맞는 비대면 진료의 방향과 원칙을 새롭게 수립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회에서도 일상적인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강병원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최혜영 의원안)을 발의하여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임
○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이용자, 플랫폼 업계 등 각계의 다각적인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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