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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언급된 내용, 법제처 공식 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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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법제처는 관례상 학교용지 공급 시기는 실제 학교 설립 필요성이 생긴 때로 해 왔고 그 때까지 이자 지급 사실이 없었다면 공사가 갑자기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해 교육청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법제처 설명]

ㅇ 보도에 언급된 내용은 『법제』(2002년 4월호)에 게재된 개인적인 상담사례이고, 법제처는 『법제』에 게재된 내용은 투고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법제처 공식 견해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즉, 법제처가 해당 내용과 같은 공식적인 법령해석을 한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법제처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044-200-671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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