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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유동성 비율·상환준비금에 대한 관리·감독 더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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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지난해 12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비율이 70% 미만 수두룩

-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돼도 유동성 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금고중앙회 상환준비금 규모는 12조 7,639억원(상환준비금비율 4.9%)으로 저축은행(177.1%), 카드(385.4%), 캐피털(202.3%) 보다 턱없이 낮다.

[행안부 입장]

○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비율*은 금고 전체 108.4%이며, 100% 이상 금고는 62.9%(1294개 중 814개)로 他 상호금융에 비해 높고,

* 100% 이상 814개(62.9%) / 70~100%. 359개(27.8%) / 70% 미만 121개(9.3% )

※ 他 상호금융권의 유동성 비율 (기사발췌) 

- (단위농협) 100% 이상 1119개 중 53개 (4.7%)

- (신협) 100% 이상 882개 중 438개소 (49.6%)

○ 他 상호금융권의 경우도 최근 감독규정 개정으로 ’24.12월부터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고 새마을금고도 감독기준(행안부 고시) 개정을 통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안정적인 예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안으로 「새마을금고법」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금융당국과 공조를 통해 새마을금고 유동성 비율과 상환준비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 또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5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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