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패널티 대상 현금성 복지 범위 불명확?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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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배분 시페널티를 주기로 한 것이 지자체 간 복지축소 경쟁을 부추기고,
- 페널티 대상이 되는 현금성 복지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ㅇ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성 복지사업을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해부터 지방재정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22년 7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하였으며,
※ 현금성 복지사업은 재난지원금, 난방비 지원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편성하도록 하여 통합 관리하고, 국고보조, 자체재원(취약계층 지원), 자체재원(전 주민 지원) 등으로 세분화
- ’22년 12월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이 중위단체보다 낮은 지자체에 인센티브, 높은 지자체에 페널티 부여(’23년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25년도 산정 시에 반영)
- 이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을 위한 지자체 의견수렴*,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위한 243개 지자체 의견수렴(서면 2차, 2.18~3.31, 6.9.~6.17.) 및 지자체 토론회(7.5~ 7.6) 개최
** 243개 지자체 대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 개최(8.5.)
※ 시행규칙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기간(‘22.10.31.~12.12.) 동안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신설에 대한 지자체의 수정의견 없었음
ㅇ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시·도 기조실장 회의(2.7), 중앙지방정책협의회(2.13.) 등을 통해 긴급 난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보통교부세 페널티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개정된 교부세 시행규칙에서 페널티 대상이 되는 현금성 복지 범위가 불명확하여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1)·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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