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제기준 부합하게 노동개혁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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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경향신문 >
ㅇ 한국정부가 노조 회계자료 공개를 압박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연일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야기하는 것도, 국제법이나 세계적 추세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ㅇ 노조 회계자료 제출 압박과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압수수색, 화물연대파업 탄압 등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ㅇ 노조 관련 정책 외에도 전반적인 노동정책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주69시간까지 연장노동을 가능케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대표적이다.
< 한겨레 >
ㅇ 노조 회계자료 제출 압박과 화물연대 파업 탄압 등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 정부의 조처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98호(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보장 관련 조항)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용부 설명]
<노조 서류 비치·보존 자율점검 관련>
□ 정부의 노조 서류 비치·보존 자율점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근거한 것이며, 국제 노동기준에 위반되지 않게 추진하고 있음
ㅇ 이번 점검은 노조가 노조법 제14조에 규정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정부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근거한 조치임
□ 또한 이번 조치는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와 노조의 민주성·자주성 제고를 위해 서류 비치·보존 여부에 대한 형식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ㅇ 노조 회계의 실체적 내용을 감사·조사하는 것이 아닌 형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ILO의 직접적인 판단 기준은 없음
ㅇ 한편,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노조 운영에 대한 감독조치가 남용을 방지하고 기금의 잘못된 운영으로부터 노조원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된다면 유익할 수도 있다고 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행정당국의 감독조치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님
*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감독조치(Measures of supervisions)가 남용을 방지하고 기금의 잘못된 운영으로부터 노조원들을 보호하는데 사용된다면 유익할 수도 있음(2018년 판정집 제710번 문단)
□ 따라서 이번 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했다거나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 관련>
□ 현재 “1주 12시간 연장근로”의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는 기술·산업구조의 변화, 다양·개별화된 근로자의 수요 등을 반영하지 못함
ㅇ 평소보다 바쁠 때 유연한 대응을 가로막고, 한사람이 한시간만 넘겨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꼼수야근을 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야기
ㅇ 이에 주평균 또는 총량 준수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여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편적으로 보장
* (독일) 6개월 평균 1주 48h 내 연장근로 (프랑스) 연장 연 220h(영국) 17주 평균 주 48h, 노사 합의시 초과 가능(opt-out) (미국) 한도 없음(일본) 연장 월 45h, 연 360h / 업무량 폭증 등 노사합의 시 월 100h, 연 720h
- 갑자기 특정 주에 업무가 몰릴 때에는 노·사가 합의하여 일을 더하고, 일이 없을 때는 충분히 쉴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주는 것임
□ 개편된 제도가 현장에서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전 예방, 근절하겠음
ㅇ 공짜노동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 현재 역사상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편법적 행태를 바로잡는 후속대책도 마련할 예정임
ㅇ 또한, 법 시행 이후 집중근로가 예상되는 업종·직종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의 악용사례가 감독을 통해 빠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악용사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현장에서 불법과 편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업무복귀명령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합법적일 수 있다고 본 바 있음
* 경제의 주요 부문에서 장기적인 총파업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복귀명령은 합법적일 수 있음(2018년 판정집 920번 문단)
ㅇ 또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일할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며, 폭력행위는 ILO 협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명시
* 파업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사업장 출입 권리뿐만 아니라 비파업 노동자의 근로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2018년 판정집 제940번 문단)
** 결사의 자유 원칙은 파업권 행사 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남용을 보호하지 않는다(결사위 제3239호 사건, 한국, 제211번 문단)
□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위태롭게 하였으며,
ㅇ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운송기사들에 대해 정상 운해의 적극적 방해, 폭행·협박 등이 자행되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130)·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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