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시 본인 확인 절차 강화·제도 악용 사례 예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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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전세 사기 일당이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 세입자의 서명을 위조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없애려 한 사안이 발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안내한 바 있으며(’22.10.18), 최근에도 이러한 사항을 재차 당부한 바 있습니다(’23.3.8).
* 유선 연락, 신분증 원본 확인 등
○ 이와 함께, 전입신고나 세대주의 변경 등이 발생하였음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20년 시행)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입신고 시 구체적인 신분 확인 방법을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민과(044-205-314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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