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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반지하 주택 등 재해 취약가구에 안전관리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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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권익위는 행안부에 대해 반지하 가구 중 폭우 때 대피가 어려운 가구를 침수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출입문과 방범창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대비책 마련 권고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침수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 자력 대피가 곤란한 가구를 침수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침수특별관리대상 시범운영 가이드라인(안)을 마련(’23.2.28.)하였고, 현재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 달까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과거 피해가 컸던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5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행안부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개정(‘22.12.29)하였습니다.

- 개정된 기준에서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하공간 침수 발생 시탈출이 쉽도록 개폐가 가능한 방범창이나 실내 비상탈출 사다리 등의 피난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 침수 시에도 출입문 개폐가 가능하도록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의 설치도 고려토록 하였습니다.(’23.1.16. 보도자료 배포)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TF 가동(’22.9.14)

○ 앞으로도 행안부는 제도개선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반지하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가구에 거주하시는 주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과(044-205-5210),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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