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주민에 실질적 도움되도록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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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계획’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금액은 총 1,766억원이나
-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공여지가 소재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전체 국비의 3%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에서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08~’26년)하여 매년 지자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3년에는 101개 사업에 총 1조 9,11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국비 지원 1,766억원 중 경기북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992억원(56%/24개 사업)으로 3%대에 그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비 1,766억원, 지방비 2,830억원, 민자 1조 4,515억원
○ 아울러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의 경우는 현행법상 지자체에서 도로·공원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만 국비 보조(60~80%)가 가능하므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파주 캠프게리오웬 등은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이에 파주시 등 지자체에서 추진코자 하는 반환공여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는 민간법인이 최대 100%까지 출자할 수 있게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을 개정(’23.3.7.시행)하였으며, 향후 민자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기북부지역 2023년 사업계획 현황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사업과(044-205-352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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