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적극적 시장안정 조치를 위해 산은 현물출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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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산업은행에 엘에이치 주식 5,650억원어치를 현물 출자했다. 한전이 지난해 연간 24조원대 적자를 내며 산은의 자본 적정성도 나빠져서다…현물 출자는 현금화가 어려운 정부 보유주식을 은행으로 옮겨준 것 뿐이어서 실질적인 실탄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ㅇ 정부 돈이 직접 들어가지 않는 까닭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회의 공공요금 정책 질타를 피할 수 있는 우회로인 셈이다.
[기재부 입장]
□ 현물출자는 국유재산법 제60조에 따라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회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우회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이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등가의 자산으로 교환하는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하나로서
- 급박한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출자기업의 자본확충이 시급한 경우 정부가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국가재정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지난 12월 산업은행에 대한 5,65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 보강으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건설사 보증 PF 매입 프로그램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조치 보완 및 위기대응 여력 선제적 확충을 위해 추진한 현물출자에 대해‘실질적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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