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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방향으로 재정준칙 설계…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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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①재정준칙 도입시 예산안에 국회 개입이 힘들어 재정관료 권한이 커지고, ②예고없는 위기나 경제적 변화에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펼치기 어렵고,③최근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과의 면담(2.8일)에서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국회 개입 제한 관련) 정부의 재정준칙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기속되지 않습니다. 

ㅇ 재정준칙 관리기준 등 구체적 내용들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법률(국가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② (재정의 역할 제약 관련)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하는 위기상황 시에는 재정의 역할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적극적 재정 역할 수행이 가능합니다.

ㅇ 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5년단위 한도재검토 규정도 마련하여중장기 경제상황 변화시에는 재정준칙 기준을 조정 가능합니다. 

③ (예산책임청 면담 관련) 정부는 면담 과정에서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증가속도를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되었으며, 재정준칙 준수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ㅇ 예산책임청 의장은 우리측 설명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재정준칙은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이 영국보다 재정준칙을 잘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재정정책국 재정정책협력과(044-215-548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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