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위원 자격조건 갖춘 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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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국민연금 기금위 전문위원은 연기금 및 금융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전문성 없는 檢 출신 임명
[복지부 설명]
○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3명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가입자 단체(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 자격조건도 동 시행령에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6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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