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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에 신속·실질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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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o 대기업 L사가 사업협력 등을 제안하며 접근한 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컨셉의 제품을 자체 개발,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3’에서 공개했다는 의혹…

[중기부 입장]

① 기술보호 신청 중소기업 방문을 통한 신속한 초동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상황을 인지한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기술보호지원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변호사)를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2.27)

* 지방중기청(기술보호책임관),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 내 기술분쟁 사건에 대한 초동대응 지원

②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실질적 기술보호 수단 제공

○ 신청기업에게 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한 법령상의 위법 여부를 심층 분석, 컨설팅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 신청은 물론, 특허청, 공정위 등 유관 부처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신고를 위한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

* 기술보호 분야 전문가의 1:1 맞춤형 법무지원 / 연간 60시간, 1,500만원 이내 지원

** 기술침해 행정조사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관이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및 공표하는 제도

○ 이와 더불어, 기술보호 신청기업이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할 시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조정불성립 시 소송비용도 지원**

* 기술분쟁조정·중재 : 독립된 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분쟁 양 당사자 간 원만한 타협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

** 변호사 비용 최대 1천만원 / 소송비용 최대 2천만원 한도 지원

③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 추진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정하여 중점 추진 중

- 기술탈취 사전 예방을 위해 기술임치(’08)*를 시작으로, 현장상담·자문(’09) 및 보안관제를 지원하는 기술지킴서비스(’11) 등 도입

* 기술임치 실적 : ('19) 10,415건 → ('20) 11,226건 → ('21) 13,457건 → ('22) 9,605건

-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중재(’15)를 도입하고, 기술침해 발생 시 기술유출 및 피해증거 확보를 위한 행정조사(’18) 시행

* 행정조사와 분쟁조정을 통해 현대중공업-삼영기계 사이의 분쟁 해결(’21.9월)

-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손해배상 제도(3배 이내) 등을 통해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 향후, 기술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도입 등의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음

* 기술자료 유용행위 적용 대상 확대, 유용행위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상생법 개정)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78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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