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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한반도 단층 조사 결과 보고서,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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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행안부는 지난해 1월 단층 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도 발표를 미루다 올해 1월 소속 기관 누리집에 올리는 형식으로 공개하였고, 이는 원전확대정책에 끼칠 영향을 우려한 조치였음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경주지진(‘16.9.12)을 계기로 전국적인 단층조사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7년부터 총 20년간 관련 R&D*를 추진 중에 있음

* (연구명)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기간) 총 4단계/1단계(‘17∼‘21년) 동남권, 2단계(∼‘26년) 충청·수도권, 3∼4단계(∼‘36년) 강원·전라

○ 1단계 동남권 연구진은 연구기간 종료에 따라 2022년 1월 연구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바 있음

○ 행안부는 연구진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단층조사 결과를 검증하였음

검증 필요성 및 절차.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검증 필요성 및 절차

○ 이후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에 따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최종심의(‘23.1.4)를 거쳐, 공개한 것임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3(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 법 제23조에 따른 단층의 조사·연구 및 검증에 관한 사항 등

○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원전확대정책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여 보고서의 공개를 미뤘을 가능성을 언급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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