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이용권 보장 관련 제도·시스템 개선 등 다방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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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감사원은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에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이용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
- 공공기관별로 데이터 제공 가능여부를 제각기 다르게 판단해 반려하는가 하면, 민간에서 제공요청이 많은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제공 거부돼도 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필요한 검토나 분석 조치를 하지 않았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13년)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 (’13)5,272건 → (‘15)15,912건 → (’17)24,588건 → (’19)33,600건 → (‘21)67,441건(목록 기준)
- 아울러, 국가차원에서 개방 시 파급효과가 큰 ‘국가중점데이터’를 선정·개방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해 활용기업 투자유치지원,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 그간 공공기관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목록정보를 구성·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 행정안전부는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미제공 데이터 목록정보를 마련, 미제공 데이터 목록정보 공개범위 등을 각 기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국민께 연내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공공기관별 데이터 제공 여부에 대한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세한 제공신청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공 거부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요구 조치 등을 취하고, 반복적 제공거부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개별법에 대한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데이터의 품질향상과 데이터 활용 기업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044-205-246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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