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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의 공정성 가로막는 법 위반행위에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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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채용 후 말바꾸기’ 같은 사용자들의 갑질이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이를 감독하기는커녕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연일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 등을 잡겠다’고 말하면서 사용자의 채용 갑질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다.

ㅇ채용절차법 4조는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ㅇ직장갑질119는 정부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처럼 사용자 채용 갑질 신고를 받는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 (온 라 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신고센터 > 채용절차법 신고센터(오프라인)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 접수

* ‘22년도 <온라인 채용절차법 신고센터> 접수현황 : 총 440건

ㅇ 신고 사건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법 위반 확인 시 필요한 조치(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를 하고 있음

ㅇ또한,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있음

ㅇ지난해(‘22년)의 경우 상시 신고 사건 조사 및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1,813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 ▲채용광고의 불리한 변경,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전가, ▲채용 여부 미고지 사례 등위반사항 22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음

* (과태료) 106건 (시정명령) 11건 (개선권고) 106건

□ 올해도,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공정 사례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며,

ㅇ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도 3월부터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에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연계할 예정임

□ 아울러, 정부는 채용의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현행 <채용절차법>의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등

ㅇ우리 사회에 건전하고 투명한 채용질서가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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