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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시장분석으로 경쟁촉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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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 위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정위는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중 시장분석을 통해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단말기 추가지원금 상한 확대의 경우,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고, 일부 유통망에서의 불법 지원금을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추가지원금 확대 정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신분야 경쟁촉진 방안을 예시한 것으로, 공정위는 향후 방통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시장분석을 통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044-200-435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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