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시간 제도개편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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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주 52시간제 개편과 관련,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전문가 권고안과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안을 더해 회사·근로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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