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공시설 내진보강사업에 계획보다 많은 408억원 투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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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경북도와 시·군이 경주(2016년), 포항(2017년) 지진 이후 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
[행안부 입장]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등 자치단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16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그간 경상북도와 각종 회의를 통해 내진 보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통해 내진보강 확대를 독려해 왔습니다.
○ 경상북도는 ‘23년 내진보강사업에 당초 계획인 118억원 보다 많은 408억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며,
- 특히, 경주·포항지역은 자체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내진보강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내진보강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 등을 통해 전국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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