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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지방공공요금 및 평가항목 제외 논의 착수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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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택시업계가 정부의 공공요금 평가 항목에서 택시를 제외해달라고 공식요청*하였으며, 정부는 택시업계의 건의에 대한 논의에 착수함

* 지방공공요금에서 택시요금 제외를 위해 물가안정법 개정 등 요구

[행안부 입장]

□ 택시요금을 포함한 지방공공요금(7종)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사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택시요금의 지방공공요금 및 평가항목 제외 여부에 대한 논의를 착수한 바 없습니다.

□ 물가안정관리 평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및 지방공공요금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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