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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산화형 착화제 금지, 이미 정책으로 확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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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3~’27)’에 자살에 많이 사용되는 번개탄 생산 금지 내용 포함

[복지부 설명]

○ 번개탄 생산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는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어 2019년 10월에 이미 산림청에서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에 대해 생산을 금지한 바 있음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개정(’19.10., 20.12)을 통해 번개탄에 폭발성 산화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산화형 착화제의 대체재 개발·영세 생산자 보호 등을 위해 2023. 12월 31일까지 유예 조치함

○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자살예방 정책을 검토하여 범정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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