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운용재산 범위 관련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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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6월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 운용 재산에는 예·적금이나 주식뿐 아니라 국내 회사채와 국채도 포함된다.
[금융위 입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와 국채 등을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출시할 때 운용 재산에 회사채와 국채 등을 포함할지 여부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취지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 검토보고서 우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02-2100-168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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