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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은 현행 노조법에 근거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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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내야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에 관한 장부의 서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왔다. 이 의견대로라면 노동부가 노조에 재정장부와 서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ㅇ 입법조사처는 결산결과, 운영상황에 재정장부와 서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근거로 노조 조합원의 등사(복사) 청구권을 부정한 판례 취지와 한국 정부가 2021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를 들었다. 

ㅇ 이어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는 정부는 회계에 관해 통상적인 사항의 제출을 노조에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정부) 간섭이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ILO 협약 제87조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라고 짚었다.

ㅇ 입법조사처는 “행정관청은 노조의 자주·독립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조가 최소한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 대상은 그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설명]

<1> 입법조사처의 답변자료는 정부의 서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의 법적 근거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정부는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하여 334개 노조를 대상으로 서류 비치·보존 여부에 대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1쪽, 내지 1쪽)를 2.15.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으며, 

*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ㅇ 정부가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하여 보고를 요구한 목적은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ㅇ 노조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전체를 증빙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한 것이 아님

<2> 입법조사처의 입장과 같이 노조법 제26조와 제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이 다르게 해석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입법조사처는 노조법 제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장부와 서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근거로

ㅇ ①노조법 제26조와 제27조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이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주체와 목적이 다르고, ②등사청구권을 부정한 판례의 취지와 ILO 협약 제87호를 들고 있음

① 그러나 노조법 제26조와 제27조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그 범위로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음

- 대법원은 노조법 제26조에 따라 조합원이 열람청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이와 관련하여 노조가 비치, 보관중인 자료까지 포함한다고 판결한 바 있고, (대법원 ’17.2.15 선고 2016다264037 판결)

-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이므로 그 범위를 제26조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헌재도 노조법 제27조의 보고내용(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이 이미 법 제26조에 따라 노조가 공개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로 인해 노동조합이 추가로 갖게 되는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았음(헌재 ‘13.7.25 선고 2012헌바116 결정)

② 한편, 조합원의 등사청구권을 부정한 판례의 취지는 제3자에게 자료가 반출되어 노조의 자주적 운영이나 전체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 이번 자율점검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전체를 제출받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내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제출토록 한 것도 아니므로 해당 판례와는 관련이 없음

ㅇ 따라서 입법조사처의 답변자료에 따라 노조법 제26조와 제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이 다르게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3> 노조의 자주성·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관청의 보충적인 감독 필요성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자율점검은 노조법 제27조의 취지에 부합함   

□ 헌재는 노조법 제27조에 따른 보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제96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ㅇ 노조의 재정집행과 운영에 있어서의 적법성,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자치 또는 규약자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행정관청의 감독이 보충적으로 요구된다고 결정한 바 있음(헌재 ‘13.7.25 선고 2012헌바116 결정)

□ 이번 자율점검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노조법 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27조의 취지에 부합

<4> 기사에서 인용된 ILO 입장은 이번 자율점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재무감사(financial audits) 및 조사(investigation) 등 노동조합 재정 운영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감독조치(Measures of supervision)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바 있으나,(2018년 판정집 제712번 문단)

ㅇ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제출을 요청한 증빙자료는 단순히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 회계의 실체적 내용을 감사하기 위한 것은 아님

ㅇ 이러한 형식적 자료 요구에 대한 ILO의 판단 기준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음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감독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는 공공당국의 간섭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이러한 간섭은 협약 제87호 제3조에 반하여 단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동 권리의 합법적 행사를 저해하는 성격을 띨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본 바 있으나(2018년 판정집 제710번 문단),

ㅇ 해당 ILO 판정례는 ‘노조가 매년 재무제표를 당국에 제출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법조항’에 관한 것으로 이번 정부조치와는 관련이 없으며,

ㅇ 해당 판정례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감독조치가 남용을 방지하고 기금의 잘못된 운영으로부터 노조원들을 보호하는데 사용된다면 유익할 수도 있다’고도 언급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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