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관련 법령 개정 차질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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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2021년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로 확대했지만 시행규칙 개정이 늦어지면서 세액공제를 신고한 기업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2년 법인세 신고 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신고실적이 없는 이유는 시설인정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ㅇ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21.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시행시기는 ’22.1월부터로 하되, ‘21년 하반기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대상 확정(’22.3.18일 시행규칙 개정)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진행하였으며, 기존 신성장 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시설인정 심의를 거친 후 국가전략기술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ㅇ‘21년 하반기 투자의 경우 ‘22.3.18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대상 확정 이후 ‘22년 3월 법인세 신고 시까지 시설인정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공제 실적이 없습니다.
- 해당 투자의 경우 추후 시설인정 절차를 거쳐 국가전략기술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 한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 심의·인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투자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 시 국가전략기술 등으로 세액공제 받지 못하고 시설인정 이후에 국가전략기술 등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이와 같은 투자애로 요인 해소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등 세액공제율을 우선 적용받고 사후에 국가전략기술 등 사업화시설로 인정받는 것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입법예고 (‘23.1.19~‘23.2.3)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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