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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과 국내 법체계 간 비교위한 연구 착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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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노동계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이 87호·98호 협약 등에 위배된다며 ILO에 정부를 제소한 바 있다. 정부와 노동계가 해석을 두고 이견차가 뚜렷한데다 노동 개혁 이슈 급부상, ‘노란봉투법’ 처리 등 대립 구도가 선명한 현시점에 관련 연구·검토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부 주도 노동개혁 물밑작업 추진 작업의 일환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ㅇ 고용부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기관이 확정되면 올 연말까지 수차례 간담회, 포럼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참여하는 학계 및 전문가들 성향, 면면에 따라선 논의 과정과 그 연구 결과물에 대한 노동계나 야권의 ‘편향·왜곡’ 비판·문제 제기도 예상된다.

[고용부 설명]

□ 우리나라는 지난 ‘21.4.20 ILO 기본협약 제87호·제98호·제29호를 비준하였으며, 해당 3개 기본협약들은 ’22.4.20부터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였음

□ ILO 기본협약은 그 문언이 추상적이며, 해당 문언의 해석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지난 약 70년간의 방대한 판정례 등에 의존하고 있으나,

ㅇ ILO는 각 사건마다 고유한(unique) 특징 및 특정 맥락(specific context)을 고려하여 판정하므로, 

- 기존의 판정례들이 모든 국가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번 연구용역은 우리의 국내법 체계, 노사관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협약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ㅇ 전문가들과의 포럼(3~11월)을 통해 국내법령과 협약과의 관계를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목적임

ㅇ 한편, 동 연구과제의 참여자, 연구의 내용 등 구체적인 수행 방안은 연구책임자 선택 후 수립될 예정인바, 

- 현 단계에서 동 연구의 결과를 예단하여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56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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