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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 공직자윤리법 준수해 주식 관련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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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입장]

□ 대통령실 참모 9명이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의혹 관련

○ 대통령실 공직자 중 6명이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아무런 조치 없이 보유중이고 3명은 보유 주식 일부만 처분하여 백지신탁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해당 공직자들은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들의 경우 ①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없음‘ 결정을 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② 직무관련성 심사 진행중이거나, ③ 매각·백지신탁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관보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심사를 청구해도 관보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완료했더라도 실제로 관보에 게시되기까지는 일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별 공직자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등 비공개 사유

○ 아울러, 개별 공직자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4제6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27조의6제4항 등에 따라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044-201-845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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