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위해 법·제도 개선 및 확인·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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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행안부 민간위탁 전수조사 용역 결과, 민간위탁시 완전독점(79%)으로 경쟁성이 거의 배제되어 있고, 관리조직이 없거나(47%) 감사부실(31.6%), 재위탁 등 위탁 후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시스템 개선이 시급해 보임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전반을 규율하는 상위법률의 부재로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장기보류 중인 상황입니다.
※ (발의) 20대 국회(’17.4.13, 임기만료 자동폐기) → 21대 국회(’20.6.26)
○ 행정안전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나타난 중앙행정기관 민간위탁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 민간위탁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입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 제정 전이라도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개정·시달 등을 통해 현행 법령 내에서 이행가능한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①법령상 권한 적극 이행
위임위탁규정 제14조 및 제16조의 수탁기관에 대한 필요한 지시·조치를 명하거나 보고 요구,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취소·정지 및 시정조치 요구, 담당자 문책요구 등
② 관계기관의 현장 확인·점검 강화 등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실 사회조직과(044-205-236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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