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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가속도계측자료, 설치목적에 맞게 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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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등 전국 840여 곳에 설치된 지진 가속도 계측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기상청은 정작 주요 시설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함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해 지진가속도를 계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6조제1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을 하여야 한다. 

** 중앙·지방행정기관 청사, 공항시설, 댐·저수지, 석유·가스시설, 고속철도 등 840여 개

○ 주요 시설물에서 계측된 지진가속도 데이터는 지진 발생 직후 시설물의 전반적 안전성 평가 및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긴급안전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내진보강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 (예) 고속철도의 경우, 지진 규모 및 가속도계측값에 따라 지진영향권 내 열차운행 제한 조치, 재해대책본부 및 사고수습본부 구성 등

○ 계측데이터를 활용한 긴급안전성 평가 결과와 해당 데이터는 계측기 설치·관리 기관에서 행정안전부로 실시간 전송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상청의 경우, 보다 상세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받고자 하나 가속도계측기 설치기관의 서버, 전송 인프라, 처리능력 등의 한계로 제공이 어려운 측면 있음

□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시는 물론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평상시에도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관리시스템에 모두 저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속도계측기의 계측데이터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소유하는 자료로 공개 전 시설물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시설물에 대한 보안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대국민 공개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진 안전성평가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발한 정보공유와 활용방안 추가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실 지진방재관리과(044-205-519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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