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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도덕적해이 최소화하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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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청년층의 채무가 최근 빚투로 촉발됐다는 인식이 짙은 가운데 이런 손실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준다는 점이 반감을 사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 입장]

□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에서 발표한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는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ㅇ 이들이 이자 상환부담으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ㅇ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저신용 청년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는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상환부담을 조정해주는 것으로,

ㅇ 신복위 심사과정에서 채무액, 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채무조정방안을 심사하여 채권자 동의를 거치는 등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하여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고,

ㅇ 필요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61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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