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더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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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노동부가 법에 없는 내부지침을 따라 만들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체불 노동자를 신속히 도우라는 입법 취지를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한 거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고용부 설명]
□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에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2가지로 구분됨
□ 과거 간이대지급금(舊 소액체당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지급되었으나,
ㅇ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2021.10.14.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사실 확인만으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토록 지급절차가 간소화되었음
ㅇ 근로감독 조사 과정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급하고 있음
- 그 요건으로 ①근로자와 사업주 간 체불 사실에 대한 이견이 없어야 하고, ②객관적 자료에 의해서도 체불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음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체불확인서 발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변제금 회수과정에서 추가적 소송, 반환금액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임
- 2022년 기준 간이대지지급금 지급인원(10.2만명)중 지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원받은 비율이 높은 수준(7.9만명, 78%)으로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 간 법리적 다툼이 있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음
* 지급절차 간소화 이후 소송 건수 감소, 법률 지원 등으로 평균 소송기간 단축(5개월 → 3.5개월)
ㅇ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지침은 체불확인서의 신뢰성 확보와 현장에서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취지 및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 지침으로 인해 지급절차 간소화라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거나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렵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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