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지역 위탁병원 교체, 보훈대상자 요청으로 절차따라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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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병원이 교체되어 투석환자가 멀리 떨어진 광주보훈병원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보훈처 설명]
○ 영광지역 위탁병원 지정해제는 보훈대상자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 해당 병원은 그간 보훈대상자로부터 “접근성 불편, 불친절, 진료비 불만” 등으로 지속적인 교체 민원이 있었고, 계약만료를 앞둔 시점에 7개 보훈단체에서 교체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접근성, 진료서비스 불만사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교체를 결정하였습니다.
- 위탁병원 교체는 관할 보훈지청이 광주보훈병원의 동의를 거쳐 국가보훈처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향후 교체되는 위탁병원에 진료과목 및 전문의가 없을 경우 전문위탁 및 통원진료 제도를 통하여 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전문위탁진료 : 보훈병원장의 승인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능(국비대상)
* 통원진료 : 보훈지청에 사전 신청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국비대상)
○ 국가보훈처는 위탁병원 교체과정에서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보훈대상자의 근접의료 강화를 위해 위탁병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044-202-564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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