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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계좌 등장? → “法, 文 정권 억지 기소에 제동…판결문에 무고함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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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입장]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하였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닙니다.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 그대로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하였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건희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입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주가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하였다가 계좌를 회수하였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 B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또한,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 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팀 전원이 ‘혐의 없음’ 의견이었으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가 처리를 막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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