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 확정된바 없다 > 소식통 | 정보모아
 
소식통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 확정된바 없다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중인데요. JTBC가 취재해보니 CEO 처벌 조항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 제정 취지와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후략)

ㅇ 우선 사업주 처벌과 별도로 회사에 물리는 과징금을 만드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사업주 처벌을 아예 없애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안도 유력한 걸로 파악됩니다. (후략)

[고용부 반박]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내용과 관련해 확정된바 없음 

ㅇ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23.1.11 발족)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