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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검사·칸막이 학교장 자율 결정, 면피성 지침’,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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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교육부(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2월 10일(금) 발표한 “새 학기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방역운영방안」에 따르면 등교 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는 새 학기부터 권고 사항으로 바뀌고, 학교장이 학교·지역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교육부는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새 학기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방역운영방안」에서 기존에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는 폐지됨을 명확히 하고, 다만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 학교별 감염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입니다.

ㅇ 교육부는 지침을 마련하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변화된 정부의 방역체계에 맞춰 방역전문가·학교관계자·학부모와 교육청 및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학교 및 학부모에게 방역부담이 크고 실효성이 낮은 방역체계를 조정하여 학교도 점진적으로 일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또한, 학교 현장 및 가정에서 변화된 학교방역 지침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개학 후 2주간(3.2.~3.16.)을 ‘학교방역 특별지원기간’으로 운영하고 점검 및 지원하며,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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