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해임시 퇴직금 감액 강력 권고·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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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3.2.13(월) 국민일보는「해임 임원 퇴직금도 모두 주는 공공기관」 기사에서
ㅇ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위 등으로 해임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2022.8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임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ㅇ 2022.10월 경영지침을 개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적용하고, 2022.11월에는 혁신지침을 개정하여 기타공공기관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2022.11월 지침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 중 173개 기관에서 규정을 마련하는 등 7월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ㅇ 개정 실적이 저조하여 미개정 기관을 대상으로 2022.12월 온라인 설명회 4회, 2023.1월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규정 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 참석 기관 대부분은 이사회 등을 거쳐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
ㅇ 아울러 2023.3월에는 공공기관의 규정 개정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등 고강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공공기관의 규정 개정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044-215-562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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