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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해임시 퇴직금 감액 강력 권고·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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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3.2.13(월) 국민일보는「해임 임원 퇴직금도 모두 주는 공공기관」 기사에서 

ㅇ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위 등으로 해임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2022.8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임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ㅇ 2022.10월 경영지침을 개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적용하고, 2022.11월에는 혁신지침을 개정하여 기타공공기관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2022.11월 지침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 중 173개 기관에서 규정을 마련하는 등 7월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퇴직금 지급 제한 마련 규정 기관.ㅇ 개정 실적이 저조하여 미개정 기관을 대상으로 2022.12월 온라인 설명회 4회, 2023.1월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규정 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 참석 기관 대부분은 이사회 등을 거쳐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

ㅇ 아울러 2023.3월에는 공공기관의 규정 개정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등 고강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공공기관의 규정 개정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044-215-562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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