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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진위험지도, 5년마다 전문 위원회 타당성 검토 거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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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13년 제작된 국가위험험지도는 5년마다 개정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고 ’18년 관련 용역이 진행되었지만, 용역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13년)하였으며,

- 동법에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17년부터 관련 연구개발(R&D)을 실시(’17.12월~‘18.12월)하고, 지질·내진· 지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현행 유지를 결정*(’19년)한 바 있으며, 

* (주요 근거) 기존 국가지진위험지도와 큰 차이가 없어 현행 유지 필요

- 올해에도 지난 1월에 해당 위원회를 개최, 국가지진위험지도의 현행 유지가 타당함을 의결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내진설계의 기본이 되는 국가지진위험지도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지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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