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조직·인력 보강, 정부조직 관리 원칙에 따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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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전현희 위원장 인터뷰 내용 일부를 인용하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조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C등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런데 조직과 인력 책임 부서는 행안부”라고 보도함
[행안부 입장]
○ 이해충돌방지법은 종전 공무원행동강령의 일부 조문을 상향규정한 사항으로,
- 권익위 행동강령과 등 기존 조직·인력 활용이 가능하며, 청탁금지법 업무수행 경험·전문성을 갖춘 인력 재배치, 관계부서 간 협조체계 등을 통해 수행할 수 있어 신규조직 및 추가인력을 불인정한 것입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조직·인력 보강은 “적극적 재배치를 통한 인력 증원 최소화”라는 정부조직관리 원칙에 따른 검토 결과이며, 인터뷰 내용은 위원장의 주관적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실 조직진단과(044-205-233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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